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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생노]법원도 엄하게 책임 묻는 무단결근…해고 기준은 며칠?

중앙일보

입력

본의 아니게 회사에 출근하지 못할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땐 미리 연차휴가를 쓰거나 대체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회사에 알립니다. 흔히 휴가계 또는 결근계라고 하지요.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이런 절차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무시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됩니다. 무단결근은 회사 업무에 공백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동료와 선·후배를 당황케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무단결근을 중대한 징계사유로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 해고가 가능하다면 그 기준은 며칠일까요?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성립되고 유지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회사 내부 규율을 지켜야 할 의무도 생깁니다. 무단결근은 이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무단결근은 단순히 근로 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근로자의 근무 태도, 회사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직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혹 "나는 정당한 사유로 결근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정의 휴가계나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다른 근로자와 회사에 끼치는 악영향은 같다고 볼 수 있지요.

무단결근 일수를 계산할 때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결근한 날의 처음과 마지막 날 사이에 주휴일이 있다면 그날은 결근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법으로 무조건 쉬도록 정해놓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4년 6월)

또 격일 근무와 같은 교대 근무자의 경우 결근을 연속으로 며칠 동안 했다고 하더라도 비번일은 무단결근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년 2월)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법원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제어합니다. 웬만하면 해고만큼은 막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요. 하지만 무단결근에 대해서만큼은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무겁게 묻습니다.

법원의 판례를 종합하면 ▶연속 3일 동안 무단결근(대법원 1991년 3월) ▶5일 이상 무단결근(대법원 2002년 12월) ▶한 달에 7일의 무단결근(서울고법 2003년 7월) 했을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누계 7일 이상 무단결근'일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7일 이상 무단결근일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1년 동안 7일을 무단결근했다면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해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대법원 1995년 5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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