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돈생노]잘못 계산된 임금도 체불임금, 몇년치까지 받을 수 있나요

중앙일보

입력

임금은 노동의 대가입니다. 제대로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회사가 계산을 잘못해 적게 주는 사례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매달 정해진 기본급이야 잘못 계산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러나 수당이나 소급분과 같은 것은 원래 수령할 돈보다 적을 때가 생기곤 합니다. 관행처럼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수년 또는 10년이 넘도록 적게 지급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몇 해 전 산업현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통상임금 소송이 그런 경우입니다.

문제는 대체로 임금을 받을 땐 이런 오류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퇴직하면서 재계산을 해본다든지 우연찮게 지난 임금을 계산하는 등의 순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지요.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체불에 해당합니다.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즉시 지불해야 하지요.

직원이 많거나 그 액수가 클 경우에는 회사가 일시에 지급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말입니다.

다만 퇴직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된 기간의 지연이자도 줘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사전에 이미 확정한 것)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가족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수당을 기본급만으로 계산해서 지급했다면 상당한 액수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임금체불이 됩니다.

B씨처럼 퇴사했다면 직전 3년 치 수당을 재산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연도의 수당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채권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입니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초과 지급된 돈은 반환청구권으로 자동 상계가 가능합니다. 즉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미지급 법정 수당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초과 지급분으로 미지급분을 대신 충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5년 전원합의체 판결)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