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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생노]연봉 깎여 계약서에 서명 안했다, 그랬더니 생긴 일

중앙일보

입력

연봉 계약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 고과 평가를 기준으로 회사가 연봉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제시하지요. 연봉이 오르는 사람도 있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당연히 연봉이 깎이는 근로자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연봉이 동결되거나 깎이는 경우 근로자는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일도 생깁니다. 때론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계속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직원과 회사가 맺은 근로계약은 유효할까요? 타결될 때까지 임금 지급이 안 될까요? 지급된다면 회사가 제시한 금액일까요?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연봉에 대한 불만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연봉이 오른 근로자도 "난 열심히 했는데, 이것밖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와 연봉을 놓고 실랑이는 벌여도 감정 싸움으로까지 비화해서는 근로자나 회사 모두 좋을 리 없겠지요.

회사도 비용절감만 내세우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몇 푼 덜 주려 감정을 건드리면 결국 불만이 쌓여 터지게 되지요. 이는 근로자에게도 안 좋지만 회사에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내 근로문화가 이상하게 틀어질 수 있습니다. 충성도가 높아질 리 없고, 생산성에도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인력 운용은 돈이 아니라 인재와 사풍(社風)의 측면을 우선해야 하는 이유 아닐까요.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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