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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생노] 야박한 재택근무 수당, 식비 챙겨받는 법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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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산업현장도 비상입니다. 재택근무제로 사업장과 근로자를 지키려 안간힘을 씁니다. 3단계 방역 조치가 취해지면 대부분 회사가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택근무로 내가 회사로부터 받는 임금이나 수당 같은 돈에는 변화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재택근무 이전과 같을 수도,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복리후생적 급여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적 급여는 가족수당, 명절 귀향비, 건강검진비 등입니다. 이 가운데 출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교통비(출퇴근 통근비)와 식대 같은 게 그것에 해당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출근을 하지 않으니 아예 못 받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한데 이 수당을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패닉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당조차 법리로 따져 계산한다는 게 참 야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법으로 제어하는 법 만능주의가 더 각박한 현실로 내모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情)이나 동료의식, 노사불이(勞社不二)의 따뜻함이 법보다 앞서기를 바랍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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