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돈생노]밑도 끝도 없는 해고 통보, 그런 회사 조치는 무효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해 왔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막막해 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의 해고 자체가 무효라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두 가지 사례를 보시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같은 SNS로 하는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효력이 없습니다.

경영난으로 해고가 불가피했다고 할지라도 1개월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1개월분의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하는데 이 또한 어겼습니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다만 노동위원회는 해고 효력에 대해서만 따졌습니다. 박 과장이 억울해했던 징계 수위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박 과장의 징계가 끝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 사유를 명확히 적어 박 과장에게 다시 징계 해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박 과장은 노동위원회에 “징계가 과하다”며 재차 판단을 구할 수 있겠지요. 징계 양정이 지나치다면 복직될 것이고, 수위가 적정했다면 해고될 수 있습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