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떠나야 했던(비자발적 실업) 직장인이 47만명에 달했습니다. 휴·폐업이나 사업부진과 같은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서 회사를 등져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경영상 해고는 말 그대로 경영이 일시적으로 나빠져 부득불 취하는 조치입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고육책인 셈이지요.
그렇다면 회사 경영이 정상화된다면 회사로 돌아갈 방법이 없을까요? 재도약에 성공해 승승장구하는 회사를 보면 왠지 씁쓸한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영상 해고는 회사와의 영영 이별이 아닙니다. 여건이 되면 다시 근무할 기회가 있습니다. 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 판결을 재구성해봅니다.
이 판결이 산업현장에 제대로 적용된다면 떠난 회사일지라도 그 회사가 잘 되면 그 혜택이 근로자에게도 되돌아옵니다.
회사도 고통을 분담한 근로자를 챙기는 미덕을 발휘한다면 충성도가 높아지고, 덩달아 생산성까지 끌어올리지 않을까요. 회사와 근로자가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등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