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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생노] 지난해보다 3일 적은 빨간 날, 연차 내지 마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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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는 빨간 날(공휴일)이라고 누구나 다 쉬는 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에겐 거의 예외없이 빨간 날은 쉬는 날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했다면 원래 받던 임금보다 50%(휴일가산수당)를 더 받았습니다. 유급휴일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좀 달랐습니다.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유급휴일이 아닌 탓에 쉬는 건 고사하고 가산수당도 없었습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엔 연차휴가를 써서 쉬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경우에 따라 소중한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셈입니다.

올해부터는 달라집니다. 그나마 지난해(67일)보다 3일 줄어든 빨간 날에 휴식과 돈, 모두 잘 챙기세요.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아직도 설에 연차휴가를 써서 쇠야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5인 이상 29인 규모의 사업체 근로자는 내년이 돼야 관공서 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도 아닙니다.

휴일을 두고 이런 차별이 있다는 게 이상하기만 합니다. 특례규정이라도 둬서 모든 근로자가 공휴일에 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업체 규모가 신분인양 위력을 발휘하는 시대와는 이별을 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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