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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생노] 연봉계약 기간 남았다면…최저임금 올라도 혜택 못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의 막이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정 고시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누구나 알 듯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계약으로 정하는 임금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집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선 작지 않은 소란이 일기도 합니다. 예컨대 연봉계약을 5월에 했는데, 이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연봉도 덩달아 오를까요? 노사가 협상으로 체결한 임금협정은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을까요?

A씨의 월급은 한 주에 40시간 일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179만5310원입니다. 연봉으로는 2154만3720원입니다.

여기에 초과 근로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같은 각종 수당과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봉과 별도로 받게 됩니다.

올해 1월부터 A씨의 월급은 182만2480원으로 자동 인상됐습니다. 지난해에 체결한 연봉계약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저임금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정 임금입니다. 강행규정이어서 안 지키면 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일반 계약보다 우선하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따라서 A씨가 올들어서도 지난해 체결한 계약대로 월급을 받았다면, 회사에 더 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임금체불로 처벌받습니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각종 수당도 당연히 덩달아 오르게 됩니다. 그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으로 야간 근로수당 등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이런 판례를 남겼습니다. B사의 근로자들은 2008년 회사와 시급 4160원으로 임금협정을 맺었습니다. 당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3770원이었으니 최저임금보다 높았습니다. 이 계약은 단체협약에 따라 2012년 6월까지 연장됐습니다. 문제는 2011년부터였습니다. 201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이었습니다. 2012년에는 4580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임금 협정에 명시된 금액으로 계속 임금을 줬습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근로자들은 미지급된 임금과 함께 수당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수당을 재산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근속수당 등 다른 수당도 다시 계산해 미지급 수당 규모를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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