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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생노] 보육시설 안만드는 회사…돈으로 받는 방법 있었다

중앙일보

입력

직장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복지다. 직장 내 또는 직장 근처에 아이가 있고, 회사가 안전하게 돌본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는 심리적 안정을 갖는다. 생산성이 오르는 건 물론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직장 보육시설을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이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고용노동부가 지원해준다.

한데 비용을 아끼겠다며 보육시설을 안 갖춘 기업이 많다. 법 조항은 권고 수준이어서 단속 대상이 아니기에 마땅한 제재 방법도 없다. 근로자로선 답답할 노릇이다.

지난해 12월 10일 대법원이 해법을 판결로 제시했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는 국가 경제의 활력과 직결된다. 보육시설의 확충이 여성 근로자를 경제 무대로 불러들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내놓을 때 보육시설 확충을 빼놓지 않는 이유다.

이젠 기업도 보육을 경영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전향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경제주체로서의 책임 이행 아닐까.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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