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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생노] 회사가 산재보험 가입 안 했다…다치면 돈 못 받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8일은 '산재 노동자의 날'이었습니다. 120여 개국에서 업무 중 숨진 근로자를 위한 추모행사를 열었습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숨지는 일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보험을 국가 차원에서 운영합니다.

산재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입니다. 일하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월급명세서에 납부 내역이 찍힙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분담하기 때문입니다. 한데 산재보험은 온전히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그래서인지 사업주가 산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의무보험이니 당연히 들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미가입 상태가 되는 셈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숨지면 어떻게 될까요? 적잖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근로의 대가가 지급되고, 직원으로서의 대우를 받았으며, 의무 보험에도 가입했으니 당연합니다.

심지어 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수련의도 근로자로 인정한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걸리기 쉬운 질병이 있게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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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산업재해를 따질 때 질환의 인과성을 놓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다투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업무나 직종별 질환에 대한 연구도 최근 들어서야 활발해지고 있는 편이어서 업무와 질병의 인과성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얼마 전부터 산업재해 판단 기준을 점차 근로자 입장에 놓고 따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근로자가 앓고 있는 질환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추정의 원칙)되면 인과성이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로 보고, 치료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숨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혹여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선원, 사립학교 교원과 같이 별도의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이뤄지거나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농·어업 종사자가 아니라면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산재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미가입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승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험 '대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산재보험에 미가입 상태라고 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를 받고, 요양과 급여, 가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혹독한 결과가 기다립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부는 물론 과태료도 물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년간의 보험급여 중 절반(50%)을 급여 징수금으로 내놔야 합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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