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여가용 보너스라고 할 수 있지요. 일하는 와중에 단비처럼 소중한 여유를 가져다줍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회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쓰겠다고 하면 무조건 허락해야 하니까요.
때때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에 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법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낳거나 돌보느라 휴가나 휴직을 했다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될까요? 일을 하지 않았으니 연차휴가가 생기지 않을까요? 자동으로 포기해야 할까요?
A씨가 9월 1일부터 4일까지 개근하고 5일부터 휴가를 갔다면 9월에도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또한 12월에도 5일부터 만근했다면 연차휴가 1일을 챙기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돼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또한 출산휴가는 출근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A씨는 지난해 1년 동안 근무해 15일의 연차휴가를 적립해놓은 게 됩니다. 이에 맞춰 휴가계획을 짜면 됩니다.
최근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임금도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과 양립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보편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해 육아휴직자 4명 중 한 명은 남성(24.5%)이었습니다.
육아휴직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휴직으로 출근도, 일도 하지 않았지만, 연차휴가는 생깁니다.
최근엔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론 육아휴직이 끝난 뒤 회사로 복귀해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아 또는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육아에 유리한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 등 여러가지 사유로 말입니다.
육아휴직 뒤 곧바로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될까요. 연차휴가를 쓰지 않은데 따른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땐 육아휴직 기간이 근무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