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돈생노] 육아휴직해도 연차휴가 생겨요···퇴사하면 어떻게

중앙일보

입력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여가용 보너스라고 할 수 있지요. 일하는 와중에 단비처럼 소중한 여유를 가져다줍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회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쓰겠다고 하면 무조건 허락해야 하니까요.

때때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에 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한 법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낳거나 돌보느라 휴가나 휴직을 했다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될까요? 일을 하지 않았으니 연차휴가가 생기지 않을까요? 자동으로 포기해야 할까요?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A씨가 9월 1일부터 4일까지 개근하고 5일부터 휴가를 갔다면 9월에도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또한 12월에도 5일부터 만근했다면 연차휴가 1일을 챙기게 됩니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근로기준법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돼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또한 출산휴가는 출근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A씨는 지난해 1년 동안 근무해 15일의 연차휴가를 적립해놓은 게 됩니다. 이에 맞춰 휴가계획을 짜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해도 연차휴가 생겨요(4).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육아휴직을 해도 연차휴가 생겨요(4).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최근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임금도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과 양립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보편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해 육아휴직자 4명 중 한 명은 남성(24.5%)이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해도 연차휴가 생겨요(5).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육아휴직을 해도 연차휴가 생겨요(5).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육아휴직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휴직으로 출근도, 일도 하지 않았지만, 연차휴가는 생깁니다.

최근엔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론 육아휴직이 끝난 뒤 회사로 복귀해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아 또는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육아에 유리한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 등 여러가지 사유로 말입니다.

육아휴직 뒤 곧바로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될까요. 연차휴가를 쓰지 않은데 따른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땐 육아휴직 기간이 근무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