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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생노] 금요일까지 일했는데 월요일 퇴직? 그게 돈 버는 길

중앙일보

입력

퇴직할 땐 만감이 교차하게 마련입니다. 또 다른 시작을 위한 부푼 꿈을 꾸기도 하고, 속 시원하다는 사람도 있겠지요.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했다면 정을 떼는 게 못내 아쉬울 법도 합니다. 평생을 바쳤다는 생각에 신입사원 때부터 퇴직 때까지가 주마등처럼 스치는 건 인지상정이지요.

회사를 떠나며 받아든 퇴직금이 남다르게 여겨지는 건 그래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감성에 빠지다 보면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을 꼼꼼하게 따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게 퇴직하는 날짜와 관련된 오류입니다. 퇴직일을 잘못 잡으면 주식의 매도 시점을 잘못 택한 것 같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자기 불찰 또는 몰라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놓치는 거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직일과 퇴직일의 차이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이직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A씨의 이직일은 금요일이고,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토요일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퇴직일입니다. 직장인들은 그만 둔 날(이직일)을 퇴직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된 날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즉 마지막으로 일을 한 다음날이 됩니다.

만약 어제까지 일하고 오늘은 사표를 제출한 뒤 일하지 않았다면 어제까지가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날이고, 오늘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이 퇴직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A씨가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직일자를 월요일로 했다면 직전의 주(週)를 만근한 것으로 계산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하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시작일을 퇴직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A씨는 한 주 간의 주휴수당이 빠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줄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연동해 감소하게 됩니다. 의도치 않게 주식의 손절매 같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겁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건설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의 퇴직금이 3.4% 올랐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역으로 퇴직일 이전에 야간근로를 많이 하고, 주휴수당을 꼬박꼬박 챙겨놓으면 퇴직할 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지요. 주식을 매도할 때는 주가를 본인이 올릴 수 없지만 퇴직할 때 받는 돈은 본인이 조정할 수 있는 셈입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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