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받는 게 통상적인 계산법입니다. 여기에 업무성과에 따른 성과급과 같은 돈이 추가되지요.
한데 근로시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월급이 줄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을 덜 했는데 임금을 더 받는 게 되지요. 반대로 일을 더 하고도 월급은 예전과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 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임금 저하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회사와 근로자 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실제 사례로 알아봅니다.


이를 '보장시간제 약정'이라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더 하든 덜 하든 일정액을 지급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예방하거나 임금체계의 단순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회사의 일감 증감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감이 확 줄어든 시기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굳이 오래 할 필요가 없겠지요. 회사 입장에선 매출과 수입이 주는데 일하지 않은 부분까지 임금을 주면 인건비 부담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일한 시간을 들고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계약 위반으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더욱이 과거에 더 일했을 때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덜 일한 것에 대해 임금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지요.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대법원이 2019년 8월 14일 내린 판결입니다. 1심과 2심에서도 대법원과 같은 판결을 내렸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고, 근로계약의 편의적 해석을 한 회사를 준엄하게 꾸짖는 듯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일을 더 했다고 해서 약정을 무시하고 수당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겠지요.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