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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생노]회사가 연장근로 일방취소, 그땐 휴업수당 없는 까닭

중앙일보

입력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이나 휴직을 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70%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노라19)의 확산으로 휴업이나 휴직이 사업장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근로자 대부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출근은 하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와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하기로 약속해놓고 회사가 갑자기 취소하면? 이것도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쳐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는 통상 하루 8시간을 일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이자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지요. 한데 불황기에 접어들면 일감이 없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이 길어지면서 이런 경우는 흔한 일이 됐지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걸 줄이려면 취업규칙 변경과 같은 근로조건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례에 나온 회사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두고 일하는 시간만 4시간을 줄였습니다. 근로자가 잘못해서 줄어든 게 아니지요. 따라서 회사는 4시간분에 대한 휴업수당을 줘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사업장의 일부만 휴업하거나 1일 근로시간 중 일부를 단축하는 경우(부분 휴업)에도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을 때 마스크 주문이 쏟아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요. 이렇게 일감이 많을 땐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단시간에 인력을 충원하기도 힘드니까요.

한데 시장의 움직임이 늘 약속한 대로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때론 위의 사례처럼 갑자기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회사로선 답답할 노릇이지만 예정된 연장근로를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필요한 물량을 생산해서 재고로 쌓아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 하는 연장근로수당까지 지출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지요.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근로자 입장에선 개인 약속을 취소하는 등 일할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화가 날 법도 합니다. "연장근로 취소의 귀책사유는 회사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로자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경우 휴업수당과 같은 임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축소 또는 폐지는 휴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셈이지요.

역으로 하루 10시간씩 일하다 8시간으로 줄이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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