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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4명이 밥 먹다 오후 6시 넘으면 2명은 나와야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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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호 02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 Q&A

12일부터 오후 6시 이후엔 2인까지만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9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다인 1316명을 기록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2일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4단계는 초강수다. 사실상 야간 통금 성격이 강하다. 중대본을 통해 달라진 방역수칙을 정리했다.

오후 6시 이후 택시 2명만 탑승 #골프장·극장·PC방 밤 10시까지 #스포츠 경기·경륜·경마 무관중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 6㎞ 이하로

사적모임 제한이 강화된다는데.
“큰 틀은 오후 6시 이후 2명, 이 시간 전엔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직계가족도 예외 없다. 다만 같은 주소지를 둔 동거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해 모일 땐 예외로 인정한다. 임종을 앞두고 모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동거 가족의 경우 오후 6시 넘어 집 밖에서 3명 이상 모여 식사할 수 있다.”
백신 접종자도 해당하나.
“당초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때 인원 산정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접종 완료자는 실내로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하지만 수도권 4단계 적용 시 이런 예외를 인정해주지 않기로 했다. 그만큼 수도권 유행 상황이 심각하다.”
식당·카페에 4명이 함께 들어갔다가 오후 6시를 넘기면.
“두 명만 남고 즉시 나와야 한다. 시간 유예는 안 된다. 택시도 오후 6시부터는 2명까지만 함께 탑승 가능하다.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임을 양해해 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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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에서 인원 제한을 받나.
“4단계는 수도권에서만 적용받는다. 휴가지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라면 오후 6시 이후 동거 가족이든, 친구끼리든 2인 이상 모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4명이 속초에 갈 경우 현지에서 인원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강원도에서는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를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 4명이 수도권인 경기도 양평에 갈 경우에동거 가족이라면 오후 6시 이후라도 밖에서 식사는 가능하지만, 동거 가족이 아니라면 2명씩 흩어져야 한다.”
골프 모임도 적용받나.
“골프장은 체육시설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사적모임에 해당해 오후 6시 이후엔 4명(경기 보조원 미포함)이 함께 라운딩할 수 없다. 오후 6시 전 운동을 끝내야 한다. 등산도 마찬가지다. 오후 6시 이전 4명이 산행에 나섰더라도 오후 6시가 지나 하산할 경우 2명씩 다녀야 한다.”
다른 체육시설은.
“영업제한 시간은 밤 10시로 동일하다. 다만 2시간을 넘겨 이용할 수 없고 샤워실 이용도 금지다. 시설별로 보면, 탁구장의 경우 복식경기를 해선 안 된다. 태권도 등 도장에서는 겨루기·대련·시합 등이 금지된다. 단체 운동인 실내풋살·농구·야구 등은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수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5명끼리 겨루는 실내풋살의 경우 전체 인원이 15명을 초과할 수 없는 식이다. 한 팀이 9명인 야구는 27명까지다.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는 음악 템포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는 6㎞ 이하로 줄인다. 비말(침방울)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다.”
사적모임은 명확히 뭔가.
“사적모임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해서 약속을 잡고 이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말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 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연·칠순잔치,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이나 행사가 여기에 속한다.”
기업의 경우 회의·미팅도 사적모임인가.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업무 관련 회의·미팅 등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은 사적 목적의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면접, 회의 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학원은 어떻게 되나.
“4단계에서는 오후 10시를 넘겨서는 안 된다. 또 좌석 두 칸 띄우기가 의무다. 좌석이 없으면 신고·허가한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PC방·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도 오후 10시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극장도 오후 10시 이후 상영 금지다.”
행사가 금지된다는데.
"결혼식·장례식 정도만 가능해진다. 친족만 허용된다. 지인·직장동료 등이 올 수 없다. 4단계에선 돌잔치·회갑연·고희연 등도 어렵다. 상견례도 인원수 제한을 적용받는다. 오후 6시 전 4명이다. 이밖에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하다. 종교행사는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스포츠와 각종 공연 관람은.
“스포츠는 무관중으로 치러야 한다. 경륜·경마·경정 등도 마찬가지다. 또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방역수칙 준수 아래 허용한다. 하지만 이외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 예를 들어 체조경기장이나 공원 등을 빌려 개최하는 대규모 콘서트 등은 행사 성격으로 간주해 공연 장르와 관계없이 금지한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고객 6명도 감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발 집단감염 관련 환자가 연일 새로 추가되면서 누적 91명까지 늘었다. 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15명 추가됐다. 지난 4일 직원 2명이 최초로 확진된 이후 5일 만에 급격히 환자가 불었다. 직원과 가족이 아닌 방문자 6명이 감염된 사실도 확인했다.

문제는 방문자 6명의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확진자들 모두 백화점을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다른 곳에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현재 서울시에 지역 감염원이 많이 있는 상태라 다른 경로에 의해 감염됐을 가능성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 백화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문자로 안내했다. 이 기간 방문 인원은 약 19만명으로 추산돼 확진자 규모는 추가로 늘 수 있다. 박 팀장은 “다른 사례와 유사하게 밀접 접촉자인 가족, 동료, 지인들에게 추가 전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염자들의 변이 여부는 아직 조사 중이다.

방역 당국은 창고와 탈의실 등 공용 공간을 통해 직원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했을 것으로 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지하 식품점에서 감염이 시작됐고 종사자들이 공용 공간을 같이 썼다”고 언급했다. 강남구 역학조사에선 일부 직원들이 지하 1층 식품 창고 안 냉장실에 들어가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거나 간식을 먹은 것으로 조사돼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확산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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