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인터넷에는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다. 하지만 사정은 좀 다르다. 증여할 때 내는 취득세·등록세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손익은 집값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공동명의로 바꾼 뒤 10년 안에 이사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 10억원짜리(시가 12억5000만원) 집의 예를 보자. 부부 중 한 사람 명의일 때는 260만원의 종부세를 낸다. 종부세 부과 기준 6억원, 과표적용률 80%인 현행 종부세제에 따른 계산이다. 반면 부부가 50%씩 공동명의로 하고 있으면 각각 5억원짜리 집을 가진 것으로 돼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바꾸는 데 돈이 들어간다. 실제 증여액 6억2500만원(시가의 절반)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2500만원, 증여세 250만원 등 모두 2750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 내는 종부세 260만원의 10배가 넘는 돈이다. 공동명의로 바꾼 뒤 10년 넘게 살아야 본전을 뽑는 셈이다. 집값이 비쌀수록 공동명의로 바꾸는 데 들어가는 돈이 크게 늘어난다.
게다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게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 정부가 주택 종부세율을 현행 1~3%에서 0.5~1%로 낮추고 과표적용률을 동결하는 등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종부세를 피하려고 굳이 돈을 들여 공동명의로 바꿀 이유가 더 줄어드는 것이다.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 정부는 10~50%인 증여세율을 6~33%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증여세율이 인하된 뒤 공동명의로 바꾸는 게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세무법인 ‘세금과 세무사들’의 김청식 대표는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일단 증여세와 종부세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지 기다렸다가 득실을 다시 따져 명의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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