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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억 변호사 수임료’ 반환소송 주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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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중앙일보 9월 20일자 17면.

대구 동구지역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지연이자 반환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변호사가 가진 지연이자의 반환을 요구하는 주민·시민단체와 소음소송을 담당했던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 동구와 동구주민자치연합회·대구경북녹색연합 등은 지난 20일 동구청에서 회의를 열고 ‘소음소송 지연이자 반환 등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칭·비대위)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장, 통우회(통장 모임) 회장, 구의원 등 14명으로 비대위를 꾸리는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소음소송을 맡았던 전국군용비행장피해주민연합회 측이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의 박정우(54) 부회장은 “비대위 측에서 최종탁 연합회 회장을 제외하고 1명만 추천하라는 것은 우리를 들러리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대위가 주민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협상은 배제한 채) 오로지 소송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패소할 경우 비대위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참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혁(40) 대구경북녹색연합 운영위원장은 “연합회는 지연이자 문제를 야기한 사람들”이라며 “소송 중에도 얼마든지 합의할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동구 공군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2005년 1월∼2007년 5월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지난 5∼7월 2만6700여 명이 승소판결을 받았다. 손해배상금은 판결원금 511억4000만원에 지연이자 288억2000만원 등 모두 799억6000만원이었다. 이 중 지연이자 전액을 소송대리인인 최종민(45) 변호사가 가져갔다.

 주민들의 반응도 갈린다.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자거나 소송을 해 지연이자 전액을 받아내자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주민 김선희(50)씨는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지연이자를 가져간 만큼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호택(63)씨는 “성공보수와 같이 지연이자의 15%를 변호사 몫으로 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구 동부경찰서는 대구경북녹색연합의 이재혁 위원장 등 진정인들과 2004년 변호사 선임 당시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들을 불러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홍권삼 기자

◆지연이자(遲延利子)=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물리는 이자. 금전의 사용 대가인 일반 이자와 달리 손해배상의 성격을 띤다. 이율은 연 5%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항소나 상고한 뒤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금(판결원금)에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연이자는 1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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