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소음소송 ‘365억 수임료’ 돌려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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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대구 동구 공군비행장(K-2) 소음피해 주민들이 손해배상소송 담당 변호사가 가져간 지연이자를 돌려받는 작업에 나섰다.

 소음소송 지연이자 반환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지연이자 반환청구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소음소송을 맡았던 최종민(45) 변호사가 주민 동의 없이 지연이자를 가져갔다며 한 사람에 30만원씩 반환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 이번 소송에는 주민 200여 명이 참가했다. 이와 함께 판결원금(손해배상금)의 15%(76억7000만원)인 최 변호사의 성공보수도 너무 많다며 감액을 청구했다.

 비대위는 이 소송의 대리인으로 권오상 동구청 고문변호사를 선임했다. 권 변호사는 “지연이자 반환소송에 참가할 주민이 많아 우선 200여 명이 소송을 냈다”며 “소송 진행 중 지연이자에서 생긴 이자 등 정확한 최 변호사의 수입이 밝혀지면 청구금액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연이자는 전액을, 성공보수도 상당액을 깎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동구 주민 2만6700여 명은 지난 5∼7월 전투기 소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주민들에게 판결원금 511억원4000만원과 지연이자(손해배상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붙는 이자) 288억2000만원 등 799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변호사는 주민들과 계약을 이유로 성공보수와 지연이자 등 364억9000만원을 가져갔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연이자를 변호사에게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며 반발해 왔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12일부터 14일까지 동구보건소·반야월농협·불로시장야외공연장 등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재혁 상임위원은 “변호사의 성공보수와 지연이자가 너무 많다는 점과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2일 최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과정과 주민들에게 지연이자를 변호사의 몫으로 한다는 점을 알렸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진정인인 동구주민자치연합회·대구경북녹색연합 관계자와 사건 위임계약 당시 주민 대표 등 30여 명을 조사했다. 주민자치연합회와 녹색연합은 지난달 8일 최 변호사의 지연이자 횡령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었다.

 비대위의 정수만 위원장은 “현재 최 변호사가 진행 중인 9만3000여 명의 소음피해 추가 소송도 주민 동의를 얻어 다른 변호사에게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권삼 기자

◆대구 공군비행장(K-2)=동구 검사동과 지저동(6.6㎡)에 위치한 공군부대. 제11전투비행단·군수사령부·남부전투군사령부가 들어서 있다. 1936년 일본군이 비행장을 만든 이후 58년 우리 공군부대가 정식으로 창설됐다. 동구 주민의 절반가량인 18만여 명이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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