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이어 북구 소음소송도 … 변호사가 지연이자 170억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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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에 이어 북구에서도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소송의 지연 이자가 문제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음소송에서 승소한 북구지역 주민들의 지연이자 170억원을 가져간 변호사가 일부를 내놓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연이자 반환 협상 대표인 이차수 대구 북구의회 의장은 2일 “변호사와 협상한 결과 지연이자 중 70억원을 돌려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애초 변호사에게 소음소송을 의뢰할 때 ‘이자·감정수수료·인지대는 주민들이 부담한다’고 약정서를 작성했지만 ‘이자’가 지연이자를 의미하는지 아는 주민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연이자에 대한 약정은 있었지만 거액을 변호사가 모두 갖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며 “불만이 있는 주민은 변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전제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북구지역의 소음소송은 2004년 시작됐다. 검단·동변동 주민 1만2700여 명은 서울의 최모(50) 변호사를 선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손해배상금(판결원금) 305억원과 지연이자 170억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했다. 최 변호사는 약정에 따라 성공보수 45억7000만원(판결 원금의 15%)과 지연이자 170억원 등 215억7000만원을 가져갔다. 그러나 일부 주민이 “지연이자가 너무 많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환 협상이 진행됐다.

 이와 달리 동구지역 주민들은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를 반환 받기로 했다(본지 9월 20일자 17면). 동구청·주민자치연합회·대구경북녹색연합 등은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달 중 비대위를 만들어 소음소송 대리인인 서울의 최종민(45)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동구 주민 2만6700여 명의 소송을 맡아 성공보수 76억7000만원(판결 원금의 15%)과 지연이자 288억2000만원 등 364억9000만원을 챙겼다.

 최 변호사는 올 1월부터 동구 주민 6만여 명의 소음소송을 추가로 진행 중이다. 그는 주민들에게 받은 약정서에 ‘변호사 보수는 앞선 소송 수임조건과 같다’고 해 지연이자 문제가 또 불거질 전망이다.

대구=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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