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문서 피해자만 24명"…어느 목사의 상상초월 성범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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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 한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했던 남성이 수십 명의 신도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의왕경찰서는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김모(69)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까지 군포시 한 교회 담임목사로 10년 넘게 있으면서 다수의 여성 신도에게 이른바 그루밍(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적으로 착취)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김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 8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고소인 중에는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고 진술한 사람도 있었다.

게다가 김씨는 2021년 8월 변호사 입회하에 성범죄 피해자에게 총 8억원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는데, 문서에 기재된 피해자 수는 24명이었다.

양측 모두 피·가해 사실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있었는데, 최근 김씨가 억울하다며 일부 피해자 신원을 유출하자 피해자들이 고소에 나섰다고 한다.

경찰은 고소장과 함께 해당 문건도 확보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김씨는 성폭력 문제 이후 해당 교회에서는 해임됐지만, 최근까지도 다른 교회에서 활동했다.

경찰은 현재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피해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대로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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