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지방 한 채 빼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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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방 주택 한 채를 빼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외의 지방에 주택을 가진 경우 그중 한 채는 2011년 말까지 종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5억원짜리 집이 있고, 지방에 3억원짜리 집이 있으면 모두 8억원이어서 원래 종부세 대상이다. 하지만 지방 주택 한 채를 제외해 주면 5억원짜리 서울 주택만 남게 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지방에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경우 가장 비싼 주택을 종부세 대상에서 뺄 수 있다. 예컨대 지방에 3억원, 4억원, 5억원짜리 등 모두 세 채의 집이 있는 경우 5억원짜리 집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채 7억원(3억원+4억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된다.

2010년 말까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는 경우 몇 채를 사든, 언제 팔든 1가구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35%)만 내면 된다.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방 주택을 보유할 때의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을 경감함에 따라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폐지·완화됨에 따라 2년 안에 집을 한 채 더 사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새로 산 집은 언제 팔더라도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원래 갖고 있던 집은 2년을 넘겨 팔 경우엔 5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한편 국회와 정부는 보류된 상속·증여세 감면안(10~50%→6~33%)을 내년 상반기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재정위에서 상속·증여세 감면안을 폐기하지 않고 살려뒀다”며 “지나치게 무거운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처리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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