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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당선자 아들 결혼식 때 친인척 행세하려고 100명 넘게 사진촬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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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월부터 2년간 DJ 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 비서관을 지낸 노인수 변호사는 “대통령 친인척은 언제든 범죄사슬에 걸리기 쉽다”며 “최고 권력자의 손에 닿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친인척”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8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정치자금법 45조 벌칙조항을 보면 친족은 정치자금에서 자유롭다, 즉 친족이 대통령 후보자에게 돈을 준 것에 대한 처벌이 없다”며 “친족은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분에게 무한대로 재산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막상 권력을 잡게 되면 (친족은) 아무 쓸모가 없다, 명예를 인정해 줘서도 안된다는 식”이어서 비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노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 형인 건평 씨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가운데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노 변호사는 조선시대의 종친부를 예로 들면서“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친인척끼리 서로 통제해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약간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2002년 12월 25일 노무현 당선자 자제분(장남 건호씨) 결혼식 당시 100여명이 (사진 촬영 때) 친인척이라고 사진 찍으려고 노력했다”며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후임자에게 넘겨준 적도 있다”며 에피소드를 털어 놓았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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