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민연금의 월소득 상한액이 360만원에서 5년 뒤엔 46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월 소득이 460만원인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32만4000원에서 41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는 국민연금 대상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의 상·하한선을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국민연금 소득 상한액은 올해 360만원에서 2009년에는 380만원, 2013년에는 460만원으로 매년 20만원씩 늘어난다. 소득이 하한액 미만인 사람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소득의 9%씩 낸다. 사업장 근로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내고, 자영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의 소득수준이 오른 것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를 통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점차 지출이 증가해 2044년 당기 수지 적자가 발생한 뒤 기금이 급속히 감소해 2060년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정추계위와 제도개선위는 19일 공청회를 연 뒤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전재희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창규 기자

[J-Hot]

▶ 월 460만원 봉급자, 5년 뒤 국민연금 얼마나 더 내나

▶ "잘 나가는 누나에 부끄럽지 않은 남친 되려…"

▶ 北 남침시 전쟁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 전설적 그들, 아무리 봐도 '섹시'하기만…

▶ 춘천시민이 좋아하는 메뉴 1위, 닭갈비 아닌 '이것'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