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 납세자 지원 확대…재조사 요건 완화 중장기 검토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이 학계의 입법 건의를 참고해 세무조사를 할 때 재조사나 부분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고려해 중·장기 정책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금 신고 서비스 확대 방안은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6일 공동 주최한 '2020년 국세행정포럼'에선 이 같은 내용의 학계 입법 건의가 있었다. 국세청은 학계 제안을 검토해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사항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학계 "재조사 허용 범위 넓혀야"  

포럼 발제자로 나선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세청이 좀 더 손쉽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독일·영국 등 해외에선 필요한 경우 중복 세무조사를 허용하는 등 과세당국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한국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가 있을 때만 재조사를 허용하지만, '새로운 자료'가 있을 때도 이를 허용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모든 세목을 통합해 세무조사하는 현행 방식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탈세 의심 항목을 구분해 집중 조사(부분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국세청은 이 같은 건의는 중·장기적 방향에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다. 당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고려해 세무조사를 축소하되,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만6008건에 달한 세무조사를 올해 1만4000건으로 줄일 방침이다.

포럼에서는 또 변칙적인 증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증여세 과세 범위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에 열거된 예시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인 성격이 증여에 해당하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대지 국세청장(앞줄 오른쪽 두번째)과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앞줄 오른쪽 세번째)은 16일 '2020 국세행정포럼' 개최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를 고려해 주요 인사를 제외하고 온라인 실시간 중계 방식으로 진행했다. [국세청]

김대지 국세청장(앞줄 오른쪽 두번째)과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앞줄 오른쪽 세번째)은 16일 '2020 국세행정포럼' 개최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를 고려해 주요 인사를 제외하고 온라인 실시간 중계 방식으로 진행했다. [국세청]

"영세 납세자엔 신고비용 공제해야"  

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영세 납세자를 위한 세금 신고 서비스를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세금 신고가 어려운 영세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란 주장이다. 국세청도 이 같은 제안은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영세 납세자에 초점을 맞춘 신고 지원제도 개선은 긴요한 과제"라며 "성실 납세 기반 확충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