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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집 60채 세놓고 세금 안 내…임대사업자 3000명 검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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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송파,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송파,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서초·관악구 등지에서 주택 60여채를 세놓고 있는 임대사업자 A씨. 대부분 월세로 세를 주고 있는 A씨는 학군 수요가 많은 강남 소재 주택 임대료를 올려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임차인에게 청소비·난방비 명목으로 돈을 걷고도 이를 수입 금액에선 누락하고 필요 경비로만 신고했다.

이처럼 수입은 줄이고 비용을 늘리면 세금을 탈루하게 된다. 세무당국이 검증에 나서는 이유다. 허남승 국세청 소득세과 사무관은 "A씨의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료 수취 자료 등을 확보해 임대소득 탈루 혐의를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서초·관악구 등지에서 주택 60여채를 임대하는 A씨는 수억원 대 월세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서울 강남·서초·관악구 등지에서 주택 60여채를 임대하는 A씨는 수억원 대 월세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임대소득을 신고한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3000여명에 대해 세무검증한다고 10일 밝혔다. 세무검증은 세무조사의 전 단계다. 검증 결과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로 전환한다. 올해 검증 대상자는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임대하고 있거나,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로 지난해보다 1000여명 늘어났다.

요주의 검증 대상은? 

외국인에게 집을 빌려주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요주의 검증 대상이다. 외국인은 국내 임대차 제도를 잘 모르는 데다, 짧게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확정일자 등록이나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임대인들은 임대 수입을 올리고도 이를 전액 신고하지 않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고액 월세나 고가 주택 전세 임대 소득 누락도 잦다.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 임대 사업을 하면서 거둔 임대료를 세금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만큼 관심 있게 살펴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내부 빅데이터 분석으로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등록하지 않거나,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집을 임대한 사업자를 중점 검증하기로 했다. 임대 사업과는 상관없는 생활비 지출액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계산해 탈세를 시도하는 사업자가 없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임대소득 과세 범위는? 

정부는 올해부터(2019년 귀속분)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를 넓혔다. 지난해까지는 임대 수입 2000만원 초과인 사람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었지만, 올해부터는 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도 과세 요건에 맞으면 임대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부부 합산으로 집이 한 채인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2주택자는 월세에 한해, 3주택 이상인 사람은 월세와 전세 모두 수입이 있다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과세 대상 주택에서 빠진다.

국세청은 세무 검증 결과, 민간 임대사업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은 사례가 적발되면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기간(단기 4년・장기 8년 이상)이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대일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하는 임대차계약 신고 자료를 수집해 과세 기반을 늘려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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