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여덟 살짜리가 연 4억 임대사업자…돌도 안 지났는데 월 135만원 소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월 소득 3448만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4억여원에 이르는 고액 급여다. 어지간한 기업 최고경영자(CEO)나 받을 법한 이 고액 연봉을, 만 8세의 어린이가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신고된 어린이였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 사장님 303명 #“부의 대물림 우려…불법 살펴봐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27일 공개한 ‘만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사업장 대표로 신고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303명으로, 전년 말보다 42명 늘었다. 303명 중 연 소득이 1억원 이상이라고 신고한 인원은 12명이었고,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23명, 5000만원 미만이 268명이었다.

연 소득 1억원 이상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들은 모두 부동산 임대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한다고 신고했다. 최고 소득자는 서울에 거주한다고 신고한 만 8세 임대사업자로, 월 소득이 3448만원에 달했다. 인천에 거주한다는 만 0세 임대사업자도 월 135만원의 소득을 신고했다.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가 월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 중 상당수는 부모 등이 복수의 임대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일부를 자녀 명의로 등록해 둔 경우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보료 납부 없이 건보 혜택을 받는다. 다만 직장가입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건보료를 낸다.

권 의원은 “미성년자인 사업장 대표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결과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부동산 상속·증여 등 과정에서 불법·불공정 행위가 없었는지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이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