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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로 5년간 7조원 걷었지만 포상금은 100명 중 2명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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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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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건수가 100명당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포상금 지급액도 1건당 평균 3200만원에 그쳤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탈세 제보 건수는 총 9만6747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기간 포상금 지급 건수는 전체 제보의 2%(1905건)에 그쳤다.

제보에 힘입어 추징한 세액은 6조7920억원이었지만, 이중 포상금 지급액은 0.9%(607억7000만원)에 불과했다. 제보 1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3200만원이었다. 탈세 포상금은 최대 40억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에 크게 못 미쳤다.

국세청은 2018년 탈세 포상금 최대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렸다. 제보로 적발한 탈루세액 중 포상금 지급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도 같은 기간 5~15%에서 5~20%로 상향 조정했다. 가령 탈루세액이 5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인 경우 기존 최대 지급률은 15%였지만, 이를 20%로 올렸다는 의미다. 탈루세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구간별로 지급률을 줄여 최저 5%를 적용하게 된다. 이 같은 포상금제 개편으로 감소 추세였던 탈세 신고 건수는 지난해(2만2444건)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가 오더라도 제보 내용이 실제 세무조사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해 포상금 규모를 정한다. 그렇다라도 포상금 지급액 자체가 낮으면 시민의 자발적인 제보 유인 동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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