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여성을 집에 들인 게 화근이었다.
80대 초반 김상훈(가명)씨는 한 도서 지역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치매 초기라 할 수 있는 중등도 인지장애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았다.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재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때는 2021년, 마사지를 전문으로 하는 70대 중반의 여성 요양보호사 B씨가 농장에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2주면 충분했다.
김씨와 B씨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B씨는 아예 짐을 싸 들고 김씨 농장에 들어와 살았다. 이를 처음 알게 된 건 심부름을 하던 김씨의 20대 초반 손자였다.
손자는 할아버지 김씨와 B씨가 동침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가족은 깜짝 놀랐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정도로 혼미한 김씨의 재력을 노렸다고 봤다. 가족들은 힘을 합쳐 B씨를 내보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벌어졌다.
B씨와의 관계를 ‘사랑’이라고 굳게 믿은 김씨는 노발대발했다. 그러더니 아예 B씨와 농장 및 부속건물 전체를 무료로 빌려주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임대차 계약서, 기사 하단에 첨부)
B씨를 곁에 두고, 두 아들과 딸 등 가족에 대해 “주거 침입으로 고발하겠다”며 농장 접근을 막았다. B씨에게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당한 결과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