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명수, 새 대법관에 '국보법 사범' 이흥구 임명제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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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판사. 중앙포토

이흥구 판사. 중앙포토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으로 이흥구(57·22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후보자 중 그동안의 삶과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82학번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원희룡 제주지사, 나경원 전 의원과 동문이다.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깃발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반국가단체 고무·찬양)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당시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주심 판사가 권순일 대법관이다. 이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사법고시에 합격, 창원지법 마산지원장·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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