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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혼란 초래한 TV조선·채널A 보도 무더기 '법정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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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보도에서 잘못된 정보 등을 전달해 국민 혼란을 초래한 방송사들에 무더기 ‘법정제재’가 가해졌다.

"격리시설 입소자 공용 세탁기" 등 4건 '주의' #방심위, 객관성 위반 23건 등 45건 '제재·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4일 코로나19 확산 이후 5월까지 관련 방송프로그램을 중점 심의한 결과 45건에 대해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실관계를 명확히 취재하지 않고 보도하는 등 ‘객관성 조항’ 위반 23건 가운데 정도가 중한 4건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에 따르면 채널A ‘뉴스A’는 충남 아산의 우한 교민 격리시설 입소자 제보 영상을 소개하면서 입소자들이 공용 세탁기를 사용하도록 안내받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같은 방송사의 ‘김진의 돌직구 쇼’는 중국 소재 한국 교민의 집을 각목으로 봉쇄한 것이 중국 주민이라는 사실이 이미 알려졌음에도 중국 공안의 조치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

TV조선 ‘뉴스 퍼레이드’는 2020년 보건복지부 감염병 관련 예산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규 사업 편성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사실을 누락한 채 정부가 예산을 삭감했다고 보도했다. 또 ‘TV조선 뉴스특보’는 대구에서 온 사실을 숨긴 채 서울의 대형병원에 입원한 확진 환자가 입원 전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거부당했다는 일간지 오보를 확인 없이 인용해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관제실. [사진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관제실. [사진 방심위]

이밖에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식품 효능과 효과를 과장해 방송한 '의료행위 조항' 위반 사항 10건, '사생활 보호 조항' 위반 사항 4건, '품위유지 조항' 위반 4건이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는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등 국가적 재난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방송사는 공적 매체로서의 책임을 자각해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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