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도 소득공제 … 출산 땐 200만원 추가 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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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수업료 공제=초·중·고생의 교육비 공제 범위가 확대됐다. 지난해엔 입학금과 수업료·육성회비만 대상이었다. 올해엔 학교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도 공제받을 수 있다. 영수증을 잘 챙겨놨다 내년 초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단 교육비 공제 한도는 자녀 1인당 2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기부금 공제 한도도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된다. 단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올해처럼 10%가 유지된다. 지난해까지는 본인 기부액만 인정됐지만 올해엔 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자녀가 기부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아이 낳으면 추가 공제=올해 아이를 낳거나 입양했다면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내년 2월 봉급을 받기 전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등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 100만원 ▶신설된 출생·입양 공제 200만원 등 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펀드에 대한 공제도 신설됐다. 올 10월 19일부터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대상이다. 연간 가입 금액 12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차엔 납입액의 20% ▶2년차 10% ▶3년차엔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모기지론 이자 소득공제 보완=모기지론으로 집을 산 사람이 낸 이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졌다. 지난해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대출받아 샀을 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고시되지 않은 집을 샀을 때는 공제를 받기 어려웠다. 올해부턴 최초 고시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집을 사고 올해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로 고시됐다면 올해 납부한 이자는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과표구간 변경, 세 부담 줄어=올해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져 세 부담이 줄었다. 1000만원-4000만원-8000만원으로 구분된 것이 올해는 1200만원-4600만원-8800만원으로 변경됐다. 예컨대 8%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이 지난해 1000만원 이하에서 올해 12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넓어지면서 세금 부담이 주는 효과가 있다.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빼고 나온 과표가 2000만원이면 지난해보다 소득세가 7.2% 줄어든다.

◆의료비와 카드 중복 공제 검토=의료비·신용카드 공제도 바뀐다. 올해는 공제 기간이 변경되면서 지난해 12월∼올해 12월의 13개월치가 대상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준은 지난해엔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사용액의 15%였지만 올해엔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것의 20%를 공제한다. 단 공제 한도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란 점은 지난해와 같다. 지난해 금지됐던 신용카드와 의료비의 중복 공제를 다시 허용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중순께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행정비용만 들고 세수 확대 효과는 거의 없다”며 “신용카드와 의료비의 중복 공제를 허용해 달라”고 재정부에 건의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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