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산업은행장 리먼 스톡옵션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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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성 산업은행장이 보유한 리먼 브러더스 스톡옵션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 행장이 리먼 브러더스 재직 시절 총 6만 주의 스톡옵션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리먼 인수에 성공할 경우 스톡옵션을 포기한다는 의사도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사회에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스톡옵션을 포기한다고 구두로 천명한 것은 향후 전개 과정에 따라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었고 협상 성공으로 리먼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 고스란히 민 행장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고승덕 의원도 “민 행장이 재산 신고에서 리먼 보유 주식을 0주라고 신고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스톡옵션 보유 가치를 높이기 위해 특수 관계 회사와 거래를 시도한 것은 해임 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행장은 리먼 브러더스 서울사무소 부소장과 서울지점 대표를 각각 역임했다. 이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민 행장은 내년 8월 31일에 2만1331주, 2011년 11월 30일에 2만7900주, 2012년 11월 30일에 9561주, 그리고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으로 1050주를 각각 지급받기로 돼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7월에 리먼 인수 검토 내용을 보고 받았을 때는 민 행장의 스톡옵션 보유 사실을 몰랐고, 이후 민 행장이 포기각서를 쓰겠다고 먼저 이야기했다”며 “민 행장의 리먼 인수 추진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었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그러나 “이번 협상은 (민 행장의) 의욕이 앞섰고 현실성도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스톡옵션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고 이사회에도 구두로 보고해서 의사록에 기록됐다”고 해명했다.

기획재정위에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산은의 인수 협상 비용이 국익에 반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듀 딜리전스(실사)에 들어가지 않아서 특별한 비용이 들어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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