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한인, 한국전 참전비 벌초했다 30만원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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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건너간 지 2년 된 70세 한인이 추석을 맞아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주변을 벌초했다가 벌금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규정(74)씨는 지난 8일 오후 미국 뉴욕 퀸즈 키세나공원(Kissena Park)에 세워진 한국전 참전 기념비 주변에서 벌초작업을 했다는 이유로 250달러(약 3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16일 미주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최씨는 평소 공원을 찾을 때마다 공원 관리원이 참전비 일대를 방치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 뙤약볕 아래서 낫을 들고 무성하게 자란 풀을 베었다. 최씨는 자신의 행동이 불법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최씨는 미국 생활 2년밖에 되지 않았던 탓에 영어가 짧아 자신의 의사를 공원 관리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공원 관리원은 최씨와 의사소통이 안 되자 결국 경찰을 불렀고 그 자리에서 공원국 규정 위반 스티커를 받았다.

최씨는 “추석이면 주인 없는 이웃의 묘를 대신 벌초해주는 것이 우리의 인심인데 위반 스티커라니 적반하장”이라며 “아무리 공원국 규정이라지만 억울하고 서러워서 이후로 식사도 못하고 밤잠까지 설칠 만큼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키세나 공원국 규정에 따르면, 공원 내에서는 일체의 조경 도구, 농기구를 소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90일 미만의 구금형 혹은 1000달러 미만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최씨는 오는 10월 17일 법원 출두를 명령을 받은 상태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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