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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 PD수첩은 인터뷰 원본 제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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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및 광우병 관련 방송 보도를 둘러싼 첫 재판이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성곤) 심리로 열렸다.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반론 보도 청구 소송이다. 농식품부와 PD수첩은 이날 재판에서 고(故)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에 대한 인터뷰 원본 CD 제출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농식품부는 “아레사 빈슨 어머니가 딸의 사인을 CJD(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라고 말했는데 PD수첩 측은 이를 vCJD(인간광우병)로 오역했다”며 “(실제 방송의 의도를 알려면) 보도 내용 전체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PD수첩이 방송을 위해 발췌한 CD가 아닌 아레사 빈슨 어머니를 인터뷰한 원본 CD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PD수첩 측은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가 (재판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최종 제출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농식품부가) ‘오역’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직역을 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이미 제출한 자료 외에 전체 자료를 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농식품부 입장을 지지하는 분위기였다. 재판부는 “PD수첩이 아레사 빈슨 어머니를 인터뷰한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 내라고 명령한 상태”라면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피고 측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하지만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를 번역한 작가 정지민(26)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는 전세가 역전됐다. 농식품부는 “정씨가 초벌 번역한 내용이 필요하다”며 증인 채택을 신청했다. PD수첩 측은 “정씨는 아레사 빈슨 어머니 인터뷰 중 vCJD와 관련된 일부분을 번역했고 번역본을 재판부에 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대로 번역했는지는 (증인이 아닌) 문서로 사실 확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다”며 증인채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기헌·이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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