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 아파트촌’ 서울 건축규제 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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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CJ 김포공장. 지난해 말 김진수 CJ 사장이 “주거지로 개발하겠다”고 언급한 뒤부터 땅값이 크게 올랐다. 공장 가동도 이미 중단된 상태여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1968년 문을 열고 ‘미풍’ ‘다시다’ 같은 조미료를 주로 생산한 김포공장(9만1732㎡)은 서울에서 가장 넓은 공장 부지로 꼽힌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준공업지역 규제에 묶여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다.

서울시는 이런 공장 부지(현재 공장이 있거나, 공장이 옮겨가 비어 있는 땅)에 아파트 건축을 대폭 허용하기로 하고, 최근 서울 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보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시의회에 출석해 “(준공업지역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아파트가) 허용되지 않던 지역에서도 허용하고, 공장이 있던 자리까지 주거가 들어갈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공장·사무실·전시장 같은 산업시설 면적을 20~50% 확보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땅에는 아파트 건축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조례 개정안이 다음달 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된다.

◇공장→산업+주거지로 개발=서울시는 그동안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건축을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서울에 있는 공장이 한꺼번에 지방이나 해외로 옮기고, 그 땅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서울의 산업 기반이 무너질 것으로 우려해서다.

그러나 서울시는 모든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건축을 조건부로 풀어 주기로 했다. 준공업지역 관리의 큰 틀을 ‘제조업 공장 위주’에서 ‘산업과 주거가 어우러진 복합 개발’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서울의 준공업지역(2773만㎡)은 약 4분의 3이 영등포·구로·금천구 등 서남권 3개구(2060만㎡)에 몰려 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 지역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것이 기대된다. 하지만 이를 노린 땅값 급등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도시계획 조례 어떻게 바뀌나=현행 서울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부지 면적이 1만㎡인 준공업지역에서 공장이 3000㎡(30%)를 차지하고 있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그러나 서울시는 산업시설 공간을 2000㎡(20%) 이상 배치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8000㎡에는 아파트를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시설에는 사무실·전시장·연구소·수리점·은행은 물론 미술관·박물관·과학관도 포함된다.

또 ▶공장 비율이 50%면 산업 공간을 30% ▶공장 비율이 70% 이상이면 산업 공간을 50% 이상 확보할 경우 나머지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 준공업특위가 마련한 안보다는 제한이 많은 편이다. 시의회 특위는 지난달 초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건축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다 서울시의 반대로 보류했다.

주정완 기자

◇서울의 준공업지역=일자리 유지를 위해 경공업 시설 등을 수용하고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일부 보완할 수 있는 지역. 영등포(문래동 등)·구로(구로동 등)·금천구(시흥동 등) 외에 성동·도봉·강서·양천·광진구에 모두 2773만㎡가 있다. 서울 전체 면적의 4.6%(여의도 면적의 약 3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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