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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본좌’ 허경영씨 황당한 법정 기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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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구속 기소된 경제공화당 총재 허경영(58·사진)씨의 법정 기행(奇行)이 화제다.

17대 대선 당시 엉뚱한 언행과 튀는 공약으로 ‘허본좌’라는 별칭이 붙은 허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10일 서울 남부지법 406호 형사법정. 허씨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이 열렸다. 허씨는 여느 피고인처럼 하늘색 수의를 입었지만 돌출행동은 여전했다.

이날은 검사가 요청한 8명의 증인 중 6명이 출석, 재판이 4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무가지를 배포한 사람, 허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 등 주요 증인이 한꺼번에 심문을 받았다.

한 증인이 판사로부터 질문을 받고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허씨는 “왜 몰라, 왜 몰라”하고 끼어들다 재판장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다.

검사가 “무가지 배포를 지시한 사람이 경제공화당 대변인이 아니냐”고 증인에게 질문하자 “11월 창당 이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당원이 아니고 대변인도 없었다”라고 발언권 없이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마저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며 수차례 말렸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허씨는 세 차례의 경고 끝에 10분간 ‘퇴정 명령’을 받았다. 8일 열린 네 번째 공판에 이어 두 번째였다. 재판장인 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렇게 말 많은 피고인은 처음”이라며 황당해했다.

지난 공판에서도 허씨는 튀는 언행으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24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는 검사가 두 명의 증인을 요청했다. 허씨는 “왜 두 명만 요청하느냐”며 “여기 방청석에 앉아있는 지지자들이 전부 다 증인”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 말이 맞죠? 내가 한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손들어봐요”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당시 방청객에 앉아있던 100여 명의 지지자들이 손을 들고 호응해 판사·검사를 어이없게 만들었다.

허씨는 “검사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않는지에 대해서만 간결하게 대답하세요”라는 판사의 지적에도 끊임없이 동문서답으로 응수하는가 하면 5∼7분씩 장황하게 결백을 주장하다 수차례 퇴정 경고를 받기도 했다.

박유미·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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