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소송 판사 사실상 해고, 심사위 '재임용 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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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세탁업주를 상대로 5400만달러의 바지소송을 제기해 비난을 받았던 흑인 판사가 사실상 해고통보를 받았다.

5인으로 이뤄진 워싱턴 DC 행정법원 재임용 심사위원회는 6일 워싱턴 행정법원장 타이론 버틀러와 피어슨 판사 본인에게 보낸 심사결과에서 재임용 불가 의견을 밝혔다.

심사위는 피어슨 판사의 소송이 "워싱턴 시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해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심사위는 피어슨 판사의 해고에 바지소송 뿐 아니라 기타 '판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행동들'도 고려됐다고 전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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