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이태원 참사 자극적 현장 영상 11건 삭제·차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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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합동감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합동감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서울 이태원에서 벌어진 압사 참사와 관련한 현장 사진과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1일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 11건을 긴급 심의해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방심위는 이날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된 자극적인 사진과 영상 11건을 긴급 심의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태원 참사 관련 영상과 사진에 대한 첫 번째 심의 및 결정으로, 방심위는 이번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날 긴급 안건으로 우선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출석위원 전원은 이들 11건의 영상 또는 사진들이 육체·정신적 고통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준 내용인 만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데 동의했다.

해당 규정 제8조 2항은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의 유통을 금지한다.

방심위는 빠른 전파성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규정에 위반하는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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