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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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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56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이태원특별법을 의결했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이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합의안을 만들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수정한 법안은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했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고,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기존안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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