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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무부 장관에게 재의 요구안 국무회의 제츨 건의”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를 하루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달라’고 건의했다.

대검이 3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수완박 법안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의뢰해달라'는 내용이 공문을 2일 보냈다.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대검이 3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수완박 법안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의뢰해달라'는 내용이 공문을 2일 보냈다.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대검은 2일 오후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 제53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 2항 등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출입기자단에 알렸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법무부 장관을 통해 요청한 것이다. 헌법 53조는 법률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법률의 공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내일(3일) 공포될 가능성이 커 오늘 말고는 (건의할) 시간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안에 공포해야 한다. 이의가 있으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再議·다시 논의)를 요구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면 입법 절차는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검수완박’ 법안의 남은 절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에 처리될 것이라며 같은 날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하루 연기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바 없다고 입장을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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