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셋 청년 숨진 '평택항 사고'…원·하청 관계자에 집행유예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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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청 앞에서 열린 고(故) 이선호씨의 추모문화제.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청 앞에서 열린 고(故) 이선호씨의 추모문화제. 연합뉴스

지난해 4월 평택당진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당시 23세)씨 사망사고 관련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형이 내려졌다.

1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회사 팀장에겐 금고 5월 대리에겐 금고 6월이 내려졌다.

하청업체 직원에겐 금고 4월,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에겐 금고 8월이 각각 선고됐고, 이들 모두에 대한 형 집행도 2년간 유예했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방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황망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부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컨테이너의 안전장치 고장에 따라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 따라 동종 사건의 양형 정도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숨진 이씨는 지난해 4월 22일 평택당진항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진 컨테이너 한쪽 벽체에 깔려 숨졌다. 그는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고, 사고가 난 컨테이너의 자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당시 작업은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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