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환 폐렴 예방”, “식초로 코로나19 잡아먹기” 등 광고를 써 마치 홍삼, 흑마늘, 식초, 녹차 등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업체 1000여 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상시 점검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1031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제품 관련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적발된 주요 사이트는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초기인 지난해 2월 457건이 적발됐으나 온라인 점검을 지속해서 강화한 결과 3월 182건→4월 113건→5월 36건 등으로 적발 건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적발 건수는 20건이었다.
적발된 제품은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이용 소비자를 현혹했다.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도 있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 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순이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한 만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관련 협회 등(온라인 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온라인 자율관리 강화 등 자정 노력 협조도 요청했다. 만약 부당한 광고행위를 발견한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