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영아를 사물함에 가둬… 인천국공립어린이집 학대 추가 정황 드러나

중앙일보

입력

아동학대 일러스트. 중앙포토

아동학대 일러스트. 중앙포토

장애아동을 포함해 어린이집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시 서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13개월 된 영아를 사물함에 가두는 장면이 CCTV에 드러났다.

20일 YTN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는 약 10여 초간 사물함에 아이를 사물함에 집어넣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을 입건했다. 원생 19명 가운데 학대 피해를 본 정황이 있는 원생은 모두 10명이며 이들 중 5명은 자폐 등 장애를 가지고 있다. 원장은 양벌규정에 따라 차후 다른 혐의로 입건될 예정이다.

경찰이 확보한 어린이집 CCTV 영상에는 보육교사가 B군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거나, 손과 발을 밀치고 때리는 장면이 담겨있다. 수건이나 손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모습도 있다.

B군의 어머니가 지난달 28일 아들이 학대당했다고 신고하자 경찰은 최근 2개월 치 CCTV 영상을 분석해 추가로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부모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를 했지만 "학대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매달 CCTV를 확인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원장은 학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CCTV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 보고한 게 된다.
이해준·심석용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