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의심에 녹음기 숨겨 등원…"어린이집서 삭제 요구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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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숨겨 등원시킨 뒤 학대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한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국민청원에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녹음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추홀구 어린이집 정서학대’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이제 6세가 되는 여야의 엄마”라며 “얼마 전 뉴스에 나온 어린이집 정서학대 신고자이기도 하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어느 날 자녀에게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물었는데 “선생님이 어린이집에 있었던 일은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청원인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아이 옷 속에 녹음기를 넣기로 했다”며 “며칠 동안 숨긴 결과 매일 선생님의 언성이 높고,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는 게 많았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해당 보육 교사가 원생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원생들이 울면 ‘나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사에게 이를 얘기했으나 “절대 그런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고 해서 녹음기를 꺼냈다”며 “그다음 날 어린이집에서 회의했는데, 보육교사 해임을 안 하고 저희보고 나가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짐을 챙기러 다시 온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녹음한 내용을 지워 달라’고 했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자녀에 대한 심리 치료 결과도 ‘최악’이라며 “아이들에게 소리치고 공포를 준 선생님이 피해자인가, 그 소리를 들은 아이들이 피해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뒤 폐쇄회로(CC)TV 확보·분석 및 참고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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