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협회 “실내 골프 안전, 문 열게 해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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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골프연습장협회는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실내골프연습장 집합금지 대상 업종 제외를 요청했다. 협회는 "지난 해 9월 2주간 영업중단에 이어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까지), 또다시 6주간 영업중단으로 업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이렇게 요구했다.

협회는 실내 연습장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타석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인 2m보다 넓은 2.5m 거리를 두고 있으며, ^지정된 타석에서 혼자 운동하고 ^격렬한 움직이나 집단 모임이 없고 ^운동기구를 거의 공유하지 않는다고 했다.

협회 윤홍범 회장은 “위험이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실내체육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합금지업종에 포함되어 사업주 및 강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K-골프로 어렵게 쌓아놓은 대한민국 골프업계 및 산업 저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 발간 '전국 등록 신고 체육시설업 현황'에 따르면 실내 골프연습장은 전국 체육시설 5만6천여 개 중 18%인 1만335개로 헬스장보다 많다. 협회는 문체부에 스크린골프도 영업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일정한 독립 공간에, 4인 이하의 동행한 지인들로만 구성되어 타인과 접촉이 쉽지 않아 감염위험이 적다는 주장이다.

성호준 골프전문기자
sung.ho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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