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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왜 정치 안한다는 말 안하나” 윤석열 “중립 지켰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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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호 05면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가운데)이 지난 10일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가운데)이 지난 10일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전날에 이어 오는 15일 또 진행된다. 9시간 30분간 진행된 첫 징계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두 번째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정도가 어느 정도 가려질 것으로 예상한다. 5일의 시간이 주어진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측 모두 각기 다른 이점을 얻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15일 속행 #윤 총장 측, 기록 검토 시간 벌어 #징계위, 절차 정당성 근거 마련 #증인 모두 채택해 심문 진행 예정 #2000페이지 넘는 기록 열람 갈등 #일각선 “위원장이 플레이어”

징계위는 오는 15일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과 직권으로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한다. 이후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과 징계위 토론 및 의결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징계위 측은 애초 다음 날인 11일에 심의를 이어 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이 기록 열람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애초 징계위 측은 해당 기록을 윤 총장 측에 공개되지 않다가 첫 심의 전날 오후에서야 열람을 허용하면서 심의 중에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10일 징계위에서 ‘검토 및 관련 자료 확인 등 방어 준비가 불가능하므로 방어권 보장에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고, 결국 심의 중이 아닌 시간에도 기록 열람을 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 측은 11일부터 다음 징계위가 열리는 15일까지 기록 열람을 진행한다.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기록의 양이 많고, 시간도 제한적인 만큼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부터 계속 기록을 열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기록을 검토한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징계의 부당성과 절차의 위법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신청한 증인이 모두 채택돼 심문이 이뤄지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영진 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 6명에 이어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모두 채택됐다. 다만 법정 증인과는 달리 징계위는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은 “떳떳하다면 (징계위에) 안 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징계위로서도 기일 속행으로 인해 윤 총장 측에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 줬고,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했다는 근거가 생기게 됐다. 향후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론이 나더라도 ‘밀어붙이기’식 과정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이 첫 심의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 고려해볼 시간도 생겼다는 분석도 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징계위는 전날 ‘알림’ 형식으로 징계 절차 과정을 이례적으로 공보 하기도 했다. 위원장 대행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차를 잘 보장해서 방어권 지장이 없도록 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첫 심의 때부터 불거진 법무부 장관의 기일 통지 문제, 징계 과정을 주도한 심재철 국장의 징계위원 결정 및 증인 채택 등 여러 사안을 두고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있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 청구 근거 중 하나인 ‘주요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제보와 징계 및 수사 의뢰를 주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증인 심문이 이뤄진다면 사실상 징계 청구에 대한 2차 ‘브리핑’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윤 총장 측과 징계위 모두에게 기일 속행은 일단은 득이 되는 결정이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분석이다. 윤 총장으로선 기록 검토를 거쳐 주장을 재정비할 시간을 얻게 됐고, 징계위로서는 절차를 정당하게 진행했다는 명분을 가졌다는 취지다.

한편 징계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정 대행은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행은 윤 총장 측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윤석열 ‘정치 않겠다’ 선언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질문을 던졌다. “총장이 왜 여론조사 기관에 이름을 빼달라고 하지 않나”“왜 정치를 안 한다고 하지 않나”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질문은 법무부가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며 문제로 삼았던 ‘판사 문건’에 관한 논의 중에 나왔다고 한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수차례 요청했지만, 여론조사기관에서 이름을 빼주지 않았다”“총장이 정치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다”“윤 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반박했다.

정 대행 주변 인사들에 따르면 정 교수는 사석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총장에게 총장 자격이 없지 않느냐”는 말을 했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은 정 대행의 ‘편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에 대해 편견을 가진 위원장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대행이 징계위의 속행 기일을 결정하면서 속전속결을 강조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인다. 그는 10일 오후 8시 정계위 정회가 결정된 뒤 기자들에게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절차에 속도를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 대행은 2000페이지가 넘는 징계기록 열람 문제를 놓고도 10일 징계위 당일 현장에서 열람할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이 10일 이후에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징계기록 열람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심판’을 맡아야 할 ‘위원장’이 플레이어로 뛰고 있다” “위원장이 여당 ‘거수기’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대행은 “증거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에 따라, 2년 임기를 보장하는 검찰총장 직위의 막중함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예단이 있다거나 이래라저래라 할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나운채·정유진·박태인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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