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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윤석열 출마 금지법’ 발의, 퇴진 물리적 압박 작전?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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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호 05면

윤석열. [연합뉴스]

윤석열. [연합뉴스]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 수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

윤 지지율 상승하자 여권 총공세 #“내년 3월 9일까지 사퇴해야 출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윤석열(사진) 출마 금지법’(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인 정치 행위로 인한 국론 분열과 국정 수행 차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현직 공무원이 대선주자로 언급되면서도 이를 굳이 부인하지 않는 정치적 행보를 걷는 게 정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총장이 2022년 3월 9일 치러질 차기 대선에 나가기 위해선 내년 3월 9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현행법상으론 90일 이전에만 그만두면 된다. 개정안엔 윤 총장 퇴진을 주장해온 친문 성향의 김종민·신동근 최고위원과 친조국 성향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남국·김용민·김승원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여권에서 윤 총장 거취를 압박하는 발언이 갑자기 사라진 것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런 분위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더욱 강해졌다. 민주당 내에선 “우리가 윤 총장 거취 운운하면 외부 압박처럼 보일 뿐이다. 최고위원들끼리 ‘더는 얘기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말도 들린다. 법무부 징계위와 관련해서도 당초 “첫 회의에서 해임 결정이 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지난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엔 “징계위를 여러 번 열고 소명도 충분히 들어야 뒤탈이 없다”는 언급이 부쩍 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 발의되자 정치권은 이를 일종의 ‘작전 변경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그동안 윤 총장 퇴진을 말로 압박하다 보니 ‘피해자’ 이미지만 지나치게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에 비하면 출마 금지법은 물리적 압박이 될 수 있는 수단인 셈이다.

수도권 재선 의원도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작은 상황에서 이 법안이 내년 3월 전 조기 사퇴를 유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처리되거나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윤 총장이 징계 절차 대응과 정치적 결단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란 얘기다.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윤 총장 지지율도 작전 변경의 또 다른 요인으로 거론된다. 친문 성향의 민주당 초선 의원은 “윤 총장이 징계 후에도 정치 행보를 계속할 경우 대선은 물론 당장 내년 4월 지방선거에도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며 “이미 일부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치고 올라온 만큼 더 늦기 전에 정치권에 뛰어들 가능성 자체를 차단할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윤 총장이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굳이 부인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란 해석이다.

박해리·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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