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0명 확진 쏟아진 강서구 에어로빅장…‘방역 사각지대’ 자유업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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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강서구의 한 에어로빅 교습소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집단감염이 빈번했던 실내체육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보고 단계별 규제 조치를 해왔지만 해당 시설은 체육시설업이 아닌 ‘자유업’으로 등록됐다. 지난 6월 자유업으로 등록된 양천구의 한 탁구장에서도 4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비슷한 사태가 재발한 셈이다.

체육시설업 육성 위해 규제 완화 #6월 탁구장 이어 집단감염 재발

26일 서울시는 전날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3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156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치를 찍은 지 닷새 만에 다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강서구에 위치한 한 에어로빅 교습소에서만 25일 하루 총 60명의 감염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교습소에서는 23일 이용자 1명이 최초 확진된 후 24일 5명, 25일 60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66명까지 늘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시설이 지하에 위치해 창문, 출입구를 통한 환기가 어려운 상황인 데다 격렬한 운동을 하다 보니 활동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강서구 에어로빅 교습소가 방역 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문제는 앞으로다. 자유업종으로 등록한 시설의 경우 실내체육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알기 어려운 탓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볼링·테니스·에어로빅장업 등은 2006년 체육시설업의 육성·발전과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자유업종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서울시와 강서구 관계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 등록·신고 체육시설업은 업체 정보가 명확히 등록돼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 판매 업종을 포괄하는 자유업종은 체육시설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 알기 어렵다”며 “일일이 현장 방문할 행정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각지대도 여전하다. 서울시는 23일 서울형 정밀방역의 하나로 무도장에 대해 집합금지를 선언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러나 “스포츠댄스는 무도장에 들어가지만, 에어로빅은 무도장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다만 지난 2월 ‘천안 줌바댄스 집단감염’을 계기로 격렬한 실내 단체운동에 대해선 방역점검 등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유업으로 등록된 시설이 많아 26, 27일 특별점검을 하고 전문가 회의를 거쳐 더 강한 방역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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