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실탄 3발까지 쐈다, 무면허 만취 트럭 한밤 100㎞ 도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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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야간에 만취해 1t 트럭을 몰던 40대가 실탄까지 쏜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사진 전북지방경찰청

무면허 상태로 야간에 만취해 1t 트럭을 몰던 40대가 실탄까지 쏜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사진 전북지방경찰청

만취한 상태로 전남 광양에서 전북 남원까지 질주한 40대 운전자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검거됐다.

40대 무면허 운전자, 광양서 남원까지 달려 #전북경찰청 2일 영상 공개, 영장 신청 방침

 전북경찰청은 2일 운전자 A씨(40)를 검거하고 질주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1t 트럭 운전자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 40분부터 100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경찰과 추격전을 했다.

 당시 경찰이 따라붙자 A씨는 질주하기 시작했다. 굽은 길에 접어들면서 속도를 이기지 못한 A씨의 트럭이 갑자기 미끄러졌지만, 경찰차가 따라오자 다시 도망가기도 했다.

 이후 남원 시내의 한 교차로에서 순찰차 2대에 앞뒤가 가로막히자, 트럭은 잠시 멈춰 섰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리자 그는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았다. 한 경찰관이 이를 막으려고 트럭 운전석 문을 붙잡았으나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경찰관이 다칠 뻔했다.

 A씨의 트럭은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다가, 이날 오후 10시쯤 남원시 신정동의 한 도로에서 순찰차 4대에 둘러싸이자 멈췄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A씨를 신속하게 제압하고 양손에 수갑을 채워 도주극이 끝났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쏘기도 했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A씨는 현재는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치장에 있는 A씨를 조사하는 대로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남원=백경서·김준희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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