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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강요미수 사건' 오늘 첫 재판…코로나 휴정에도 열린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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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채널A 이모 기자가 지난달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채널A 이모 기자가 지난달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의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기자와 후배 A기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형사사건의 정식 공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전 기자와 A기자는 이날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 24일부터 9월 4일까지 2주간 법정 휴정을 권고했으나 이번 재판은 예정대로 열린다. 이 전 기자와 같은 구속 형사사건의 경우 긴급한 사건으로 판단돼 임시 휴정 기간이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후배 기자와 공모해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기자는 편지에서 '이 전 대표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정보 제공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해당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의 강요미수 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의 이름을 34번 언급했으나 그를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추가 수사를 진행해 혐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많은 인원이 재판을 방청할 것으로 예상해 본 법정 외에 2개의 중계 법정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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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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